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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고양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 장애인 배제되었나

자원봉사 모집공고 ‘신체 건강한 자’ 차별행위 해당

편집국 | 입력 : 2019/02/18 [10:55]

지난 1월 28일, (재)고양국제꽃박람회는 봄에 개최될 박람회를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문은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2019고양국제꽃박람회’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을 개요로 하고 있으나, 참가자격을 ‘신체 건강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련기사]2019 고양국제꽃박람회 봉사자 모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1호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차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모집공고에 따르면 행사장 안내, 브로슈어 배포, 물품보관 등 자원봉사의 영역이 다양하고, 장애유형에 따라 수행가능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 건강한 자’로 모집 자격을 제한하여 게시 및 광고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의 차별행위에 포함이 된다.


법제처가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장애 차별적인 법령용어를 정비하고 있고, 일반 기업체도 ‘신체건강한 자’를 채용공고 조건에 넣는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건을 삭제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정비해야할 부분이 많음을 느낀다.


지자체의 축제를 진행하는 재단에서 장애를 배제하는 공고를 게시하는 것은 장애인을 모집에서 제한하여 직접 차별할 뿐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부터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사람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외부 필자의 글이나 단체의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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