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날이 풀리면서 봄이 찾아 올 것이다.
법정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연회비 5만원)이라면 누구나 금호리조트, 아이파크콘도, 켄싱턴호텔, 한화리조트, 롯데리조트(부여)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협회 가입이 불가능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중앙일보가 운영하는 중앙멤버십에 가입하면 휘닉스 평창, 용평리조트, 비체팰리스, 한화리조트(평일)를 무기명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다 좋은데 연 5만원 혹은 월 9,900원의 돈이 나가는 것이 부담된다면 본인이나 가족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있다면 청풍리조트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가입자 보다 수급자의 경우 더 많이 할인 되는데 최대 70%까지 할인이 된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휴양콘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켄싱턴리조트, 금호리조트, 리솜리조트,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금강산콘도를 무기명 법인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월 9,900원을 내고 멤버십에 가입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직장인도 아니고, 가족 중에 국민연금 수급자도 없다면 리조트를 비싼 가격에 이용해야 할까?
/디컬쳐 이경헌 기자 <저작권자 ⓒ 디컬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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