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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없이 회원가 이용 꿀팁

이경헌 기자 | 입력 : 2019/02/22 [12:21]

이제 곧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날이 풀리면서 봄이 찾아 올 것이다.


봄이 되면 추운 겨울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했던 한을 풀기라도 하듯이 상춘객(賞春客)들이 여기저기 눈에 띌 것이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아마도 여행일 터. 주5일제 정착으로 요즘은 휴가를 쓰지 않고도 펜션이나 리조트로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놀러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이에 비싼 콘도 회원권 없이 정회원 가격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공개한다. <편집자 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법정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연회비 5만원)이라면 누구나 금호리조트, 아이파크콘도, 켄싱턴호텔, 한화리조트, 롯데리조트(부여)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회원복리 서비스 배너를 클릭한 후, 신청하면 된다.


■중앙멤버십 회원

사회복지사협회 가입이 불가능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중앙일보가 운영하는 중앙멤버십에 가입하면 휘닉스 평창, 용평리조트, 비체팰리스, 한화리조트(평일)를 무기명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집이나 직장에서 중앙일보나 시사잡지를 구독하거나 혹은 월 9,900원을 내고 조인스 프라임(각종 종이신문과 잡지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하면 중앙멤버십 회원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수급자

다 좋은데 연 5만원 혹은 월 9,900원의 돈이 나가는 것이 부담된다면 본인이나 가족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있다면 청풍리조트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가입자 보다 수급자의 경우 더 많이 할인 되는데 최대 70%까지 할인이 된다.


■근로복지공단 휴양콘도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휴양콘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켄싱턴리조트, 금호리조트, 리솜리조트,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금강산콘도를 무기명 법인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예약 후 이용을 하지 않거나 당일 취소하면 1년간 사용이 제한된다.


■하이원리조트

만약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월 9,900원을 내고 멤버십에 가입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직장인도 아니고, 가족 중에 국민연금 수급자도 없다면 리조트를 비싼 가격에 이용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다른 리조트와 달리 하이원리조트의 경우 홈페이지나 앱에서 무료 회원 가입만으로 다른 리조트와 달리 '사이버회원'이 아닌 '정회원' 자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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