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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학교폭력이라는 괴물을 가볍게 봐선 안 돼

칼럼니스트 권일남 | 입력 : 2019/06/03 [23:01]

최근 청소년기의 또래간 다양한 유형의 폭력적 행위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기까지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을 주는 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학교폭력은 개인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여 성인기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


일명 트라우마(Trauma)라는 무서운 정신적, 심리적 장애로서 우울, 불안, 강박, 공격성 등과 같은 심리적 조절이 어려운 상태를 촉발시키는데 짧게는 청소년기에 길게는 평생 잠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피해자는 그 행위와 사건에 대해 평생 자괴감을 갖고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지만 가해자는 쉽게 망각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폭력이라는 괴물이 여전히 시대를 넘나들면서도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도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잘못된 시각은 여전한 것 같다. 자신이 다니던 시기의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의 정도를 당시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있을 수 있는 일, 또래끼리의 작은 말다툼 정도로 치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아마도 <말죽거리 잔혹사>를 비롯하여 <공공의 적>, <두사부일체> 등 폭력을 미화한 영화도 한 몫을 하고 있는 듯 하고, 학교폭력의 문제원인을 피해자의 문제로 규정하려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단편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 보인다.


학교폭력은 그 유형이나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일부청소년들의 치기어린 행위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지극히 비교육적인 폭력행태임은 분명하다.


사실 학교에서의 교육적 기능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마도 청소년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구성원의 역할수행기법을 잘 습득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여전함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부적응 요소가 심각한 상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관점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대상을 틀림의 관점으로 규정하여 가학적 행위를 하는 잘못을 행한다.


그래서 학교가 전해 주는 교육적 메시지에서 올바른 인격체로서 성장해 나가야 할 청소년의 인성을 담보하려는 교육적 시도가 적절한지 통렬한 반성을 해 보아야 한다.


본래 동양철학에서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성선설과 성악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학교폭력의 무서움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은 선한 이미지 발현보다 오히려 악한 성질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윌리엄 골딩(William Gerald Golding)은 '파리대왕'((Lord of the Flies)이라는 소설 속에서 무인도에 표류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목적을 위해 본래 있었던 야만적 속성, 권력욕을 지니고 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그렸다. 아이들이 겨우 13세에 불과하며 이런 권력자의 앞에서 방관자이면서 오히려 힘에 동조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나타내었다.


비록 소설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본능적 행동에 맡겨진 상태에서 발생할 가능성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라는 중재적이고 자기조절적 행위를 유추하게 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다.

즉, 교육이 순수하게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잃으면 얼마나 무서운 비인간화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던 것이다.


어느 상태나 순간에서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학교폭력은 소설 속에서 비추어지는 광기어린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에 누구에게든지 무서움의 가장 큰 대명사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 보아야 한다.


또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된 순간 자신의 주변을 둘러 싼 사람들의 조력자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공허함과 함께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에 광기어린 채색이 두터워지면서 평생 그러한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폐쇄적 사고의 한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무거운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적 틀까지 제시하여 제도적으로 발생원인의 타파, 피해구제, 갈등해소 등 다양한 문제해결과 대안의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와 심각성이 발현되는 것을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전 예방적 대응책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물론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과 같은 노력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각종 학교폭력대책위, 자치위원회, 전문상담교사,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조치, 학교전담경찰관 등 구제를 위한 수많은 대책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정교하게 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의 고조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만 폭력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노력, 건강한 사고력을 갖추도록 하는 적절한 조언과 지도력의 발휘가 그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한 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건강한 청소년이 되도록 함에 있어 도울 일이 무엇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는 기성세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디컬쳐 칼럼니스트 권일남(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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