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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관리 위해 찾아가는 사업 시행

이기쁨 기자 | 입력 : 2019/11/27 [16:12]

 

지난해 5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을 시행 중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지정된 의사와 함께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관리(통증, 경직, 욕창 등),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관리(영양, 금연, 비만, 운동 등)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도 제공한다.

 

또 건강상태, 병원에 대한 거부감, 지리·환경적 요인 등 내원이 어려운 경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가 있는 곳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의 건강문제가 환경적 요인(주거, 가족, 경제, 심리정서 등)이나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지 탐색하여 적절한 복지자원을 연계, 지원한다.

 

파주에 위치한 연세송내과는 지난 달 1일 병원 내에 사회사업팀을 신설해 '장애인건강주치의'를 운영 중이다.

 

송대훈 원장은 "장애인에게 문턱이 없는 병원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있어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컬쳐 이기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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