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전문지 <디컬쳐>는 다음 달 30일까지 독자권익위원을 모집합니다.
독자권익위원은 상시적으로 기사의 내용 중 사회적 약자 등 독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소위 <김영란 법>에 의한 '공무수행 사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금품수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컬쳐 편집국 <저작권자 ⓒ 디컬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