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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새 거리두기 지침 적용

영화업계 영업시간 제한 반발

이경헌 기자 | 입력 : 2021/12/16 [10:49]

▲ 사진=용산 CGV 전경 / CGV 홈페이지 캡쳐  

 

오늘(16일) 자정 기준 전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22명을 기록한 가운데, 이날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저녁 9시까지, 극장의 영업시간은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식당이나 카페 이용 시 한 테이블에 최대 4명까지 앉을 수 있으나,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야만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앉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예컨대 미접종자 2명 포함 7명이 식당을 이용할 경우 접종자 4명+접종자 1명+미접종자 1명+미접종자 1명 총 4테이블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새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회, 사단법인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상영관협회는 공동으로 이날 오전 긴급성명을 통해 “극장 영업시간 제한은 영화산업의 도미노 붕괴를 가져온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극장들은 정부 지침보다 훨씬 강화된 방역활동을 적용해왔다. 상영관 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며 현재 취식도 금지되어 있다. 특히 방역 패스 적용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입장을 허용함에도 자율적으로 띄어앉기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 22시를 적용할 경우 영화의 상영 시간을 감안하면 19시 이후 상영 시작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단순히 극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화 관람 회차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영화의 개봉을 막음으로써 영화계 전체에 피해가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영화산업의 도미노식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했다.

 

새 거리두기 지침은 오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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