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 해외에 위치한 한식당을 대상으로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림부와 한식진흥원이 진행하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사업>은 한식진흥법 제15조에 따라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뉴욕, 파리, 도쿄에 위치한 13곳이 우수 한식당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난해 지정됐던 도시에 런던을 추가한 총 4개의 도시의 한식당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 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와 지정 표시 현판을 제작 수여하며, 식당 홍보와 함께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필수 요건은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했으며 △전체 메뉴 중 주 메뉴의 60%가 한식이고 △최근 2년간 해당 국가의 위생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없어야 한다.
한식진흥원 임경숙 이사장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사업을 통해 해외 곳곳에 위치한 우수 한식당들이 한식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음식과 서비스로 한식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숨은 한식당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메일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식포털(www.hansik.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컬쳐 박선영 기자 <저작권자 ⓒ 디컬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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