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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가 위해 환경 조성 나선다

문체부,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확정

이경헌 기자 | 입력 : 2018/06/12 [16:18]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난 5일 확정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회적 약자의 여가 기회 보장으로 '공평한 행복' 추구 등을 기본방향으로 8개의 추진전략과 32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국민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가 인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과 여가의 균형' 캠페인을 실시한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 법정인증제로 전환해 기업인증을 확대하는 등, 여가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임산부, 고령층, 육아계층 등 여가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여가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청소년‧여성‧직장인 등 모두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가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여가산업분류체계 구축, 여가백서 발간 등, 여가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여가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여가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가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국민들의 '휴식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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