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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책·공연 결제 소득공제율↑

이경헌 기자 | 입력 : 2018/07/04 [14:37]

이달부터 신용카드로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신용드로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 30%를 적용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도서와 공연비 한도(100만원)를 신설했다.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문화포털(www.culture.go.kr)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옥션, 티켓링크, CJ오쇼핑, 이마트 등 869개의 업체가 신청을 완료했다.


해당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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