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여권을 새로운 여권으로 교체할 때 기존 여권을 들고 가야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에 방문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고, 이를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 사용(가반납)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재차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새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 일부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심지어 여권을 분실 신고하면, 여권 유효기간 제한과 분실 경위 확인(30일 소요)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반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의 반납부터 하는 게 아니라, 새 여권을 찾으러 갈 때 반납하면 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오늘부터 오프라인으로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때도 신청 단계가 아닌 새로운 여권을 찾을 때 반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가능하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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